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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안내

by IT 지식나눔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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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받은 후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재학 중에는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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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및 실행 일정

가. 신청 기간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주말·공휴일 신청 불가, 평일은 9시 ~ 24시(마감일은 18시까지)
  •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을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고려)

나. 대출 실행 기간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주말·공휴일 실행 불가, 실행 기간 내 9시 ~ 17시 가능
  • 등록금 대출과 달리 생활비 대출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지만, 재학생(대학등록예정자)은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최대 50만 원)만 가능

2. 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적용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단, 대출 실행 시점에 이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고, 과거에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혜택 제외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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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1) 교육부/재단과 취업 후 상환 협약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 학부생, 대학원생(재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과정
    2) 학자금 지원 구간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또는 9구간 이하로 긴급생계곤란자로 서류확인된 자),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 다자녀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인 학부생은 구간 제한 없음
    3) 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 등은 이수학점 기준 면제
    4) 재학생·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 우선대출 이용 시, 학사정보·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상태이어야 함

4. 생활비 대출 한도 및 특징

1) 학기당 200만 원 한도

  •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최소 10만 원 이상)
  • 등록 전 재학생은 생활비 우선대출로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먼저 받을 수 있고, 등록 후 잔여 금액을 실행 가능

2) 사용 방법

  • 대출자 본인 계좌로 지급
  • 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면 해당 학기의 남은 생활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추가 대출 불가능할 수 있음

3) 미등록 시 반환 의무

  • 만약 대출을 받은 뒤 대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 가능

5. 생활비 대출의 이자 지원

1)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단, 실행(약정)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있으면 무이자 대상 제외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인 대학(원)생: 졸업 전까지와 소득 미발생 시점까지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이자 면제

6. 상환 방식: 취업 후 소득 발생 시점

1)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을 임의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동이체(본인·제3자) 설정도 가능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로 일정 금액 의무 상환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3) 국세청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스템

  •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계산, 신고·납부 방법, 내역 조회 등을 이용 가능

7. 유의사항 & 결론

  • 단기적 자금 수요: 등록 전 재학생은 생활비 우선대출로 50만 원까지 먼저 수령 가능하지만, 추후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해야 함
  • 대출금 일부 상환 시 추가 대출 불가: 학기당 한도 내에서 일부만 실행 후 상환하면 남은 학기에는 같은 한도 재사용 불가
  • 이자면제 혜택: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중위소득 이하 구간 학생들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또는 일부 기간) 이자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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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은 재학 중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시점부터 상환해 재정적 부담을 분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무작정 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추후 상환 계획소득 전망을 고려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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