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등)을 신청할 때,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자산심사 절차는 필수 단계입니다. 자산심사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다양한 항목을 확인하여 대출 적격 여부와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특히 방공제, 사전·사후 자산심사, 그리고 가산금리 부과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적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금e든든 자산심사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의사항과 이의신청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금e든든 자산심사 개요
주요 목적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방공제 적용, 재무 안정성을 위한 자산기준 확인 등을 통해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공적 지원이 적합한 대상에게 대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 사전자산심사: 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수탁은행(7개 은행)의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해 심사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이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사후자산심사: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될 경우, 이미 실행된 대출에 가산금리가 부과되거나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자산심사 프로세스 자세히 보기
1) 사전자산심사
-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 7개 은행 금융자산·부채
- 수집 대상: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임차보증금·회원권·분양권·조합입주권·어업권·광업권 등), 7개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에서 보유 중인 금융자산·부채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대출실행 가능
- 사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즉시 대출 취소 처리
- 사전자산심사 결과 확인
- 기금e든든 시스템 및 SMS 안내
- 부적격인 경우 자산심사 상세내역 열람 가능 (이의신청 가능)
2) 사후자산심사
- 전체 금융기관 금융자산·부채 정보 추가 수집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하여 모든 금융기관(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포함)의 금융자산·부채 내역 확인
- 사후 심사 결과 부적격: 이미 실행된 대출은 가산금리 부과 또는 대출 취소
- 사후자산심사 결과 안내
- 기금e든든·SMS 통해 통보, 이의신청 가능
- 자산내역을 열람하고,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자산가액 재조정 가능
3. 자산 산정 기준 및 가액 계산
자산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부동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
-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조합입주권, 어업권, 광업권 등 다양
- 자동차: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금융자산: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3개월 이상 연체금, 미결제금 포함), 공공기관 대출금, 상가·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
예시: 서울 기준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방공제 5,500만 원 등도 자산심사 시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자산 기준 금액과 적용 대상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자산기준은 매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연동되어 변경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의 방공제 제도 대출 한도와 주택 구입에 미치는 영향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공제” 개념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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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 및 가산금리 부과
이의신청 절차
- 기금e든든, 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
- 사전자산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사후자산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가능
- 부적격 확정 통보 이후에는 이의신청 불가 (대출취소 후 재신청 필요)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 사전자산심사 때는 적격이라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가산금리 부과 또는 대출 취소
- 가산금리 예시:
- 구입자금 대출: 경미금리 0.2%p, 과중금리 3.0%p 추가
- 전월세자금 대출: 경미금리 0.1%p, 과중금리 2.0%p 추가
- 가산금리 부과 시 기한 연장 불가, 이자 부담 상승 주의 필요
6. 자산심사 진행사항 확인 및 상담
- 기금e든든 사이트/앱: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자산 세부내역, 이의신청 가능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or 1566-9009 (HUG콜센터)
-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은행 등 각 영업점 연락
결론
기금e든든 자산심사 절차는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 대출을 활용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사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시 즉시 대출이 취소되고,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시 이미 실행된 대출이라 해도 가산금리가 부과되거나 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차량·금융자산·부채 상태를 미리 파악해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방공제·이의신청 제도 등을 숙지해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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