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대체출고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다. 옮기는 주식이 일반주식인지 공모주식인지, 본인 고객등급이 면제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같은 계좌를 옮겨도 부담이 달라진다. 타사대체출고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 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절차이며, 계좌를 옮기기 전에 이 세 갈래를 먼저 확인해야 총 비용을 가늠할 수 있다.
타사대체출고는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대 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절차다. 옮기는 증권사와 받는 증권사 양쪽 모두 각자의 수수료 규정을 따로 적용하므로 두 곳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총 비용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다. 옮기는 종목 수와 계좌 구분, 그중에 공모주식이 섞여 있는지와 상장 후 며칠이 지났는지, 그리고 본인의 고객등급이 면제기준을 넘는지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이관 전에 얼마가 나갈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

1. 타사대체출고 수수료, 종목당 얼마나 붙을까?
타사대체출고는 계좌 전체를 한 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종목 단위로 상대 증권사 계좌에 옮기는 절차라서 수수료도 종목별로 붙는다. 한국투자증권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일반유가증권 타사대체출고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며, 종목별·매도/매수별·현금/신용/대출별·매체별로 각각 적용된다. 한 계좌에 종목이 5개 있으면 최소 5건, 같은 종목이라도 현금계좌와 신용계좌에 나눠 보유했다면 건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종목 10개를 보유한 계좌를 통째로 옮긴다면 최소 10건 곱하기 2,000원, 즉 20,000원이 든다.
"매체별로 적용"된다는 안내는 온라인(HTS·MTS)과 영업점 창구 중 어떤 경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청 전 이용하는 매체의 수수료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종목 수를 정리하거나 계좌 구분을 합친 뒤 옮기는 편이 총 비용을 낮춘다.
2. 공모주식은 출고 수수료가 왜 더 비쌀까?
공모주식(청약으로 받은 신규상장 주식)은 일반주식과 다른 수수료 체계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모주식 타사대체출고 수수료를 건당 10,000원으로 안내하는데, 이는 일반유가증권 2,000원의 5배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센터 FAQ는 상장 후 1개월 이내에 공모주를 타사대체출고하면 5,000원, 그 외 일반 출고는 2,000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두 회사 모두 공모주 쪽이 더 비싸지만 기준을 정액으로 두는지 기간으로 두는지가 다르다.
청약 직후 다른 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상장일 기준 1개월이 지난 뒤로 미루는 편이 한화투자증권 기준 수수료를 낮춘다. 청약을 통해 여러 종목을 받았다면 종목마다 이 요금이 각각 붙는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계좌를 옮기려는 이유가 매매수수료 우대나 신규 계좌 이벤트라면, 그 혜택이 출고 비용보다 큰지부터 비교해야 이관이 실익이 있다.
| 구분 | 한국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
|---|---|---|
| 일반유가증권 타사대체출고 | 2,000원/건 | 2,000원 |
| 공모주식 타사대체출고 | 10,000원/건 | 상장 1개월 이내 5,000원 |
| 면제 조건 | 상장폐지·협회등록취소 종목, 고객등급 기준 이상 | 명시된 면제 조건 없음 |

3. 고객등급별 면제 조건은 언제 적용될까?
타사대체출고 수수료는 무조건 붙지 않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상장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종목의 타사대체출고 수수료를 면제하며, 고객등급이 회사가 정한 기타업무 수수료 면제기준 이상이면 업무수수료 자체가 면제된다고 안내한다. 등급 기준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콜센터나 지점에서 본인 등급과 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FAQ에는 같은 항목의 면제 조건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같은 타사대체출고라도 증권사에 따라 면제 여부 자체가 갈린다는 뜻이다. 등급이 면제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상장폐지·협회등록취소 종목이라면 등급과 무관하게 면제되므로, 이관 대상 종목 목록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순서다.

계좌 이동 전 확인 순서
세 가지 기준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순서대로 확인하면 총 출고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 보유 종목 수와 계좌 구분(현금/신용)을 센다. 종목·계좌 구분마다 건별 수수료가 곱해지므로 총 건수부터 세야 예상 비용이 나온다.
- 공모주가 섞여 있다면 상장일로부터 며칠 지났는지 확인한다. 1개월 기준을 쓰는 증권사가 있어 며칠 차이로 요금이 갈린다.
- 본인 고객등급과 면제기준을 콜센터에 문의한다. 등급이 기준 이상이면 업무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 상장폐지·협회등록취소 종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종목은 등급과 무관하게 면제 대상일 수 있다.
- 이관받을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우대 조건도 따로 확인한다. 출고수수료와 매매수수료는 별개 항목이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주의할 점
여기 나온 금액과 조건은 2026-09-07 확인한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두 곳의 안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른 증권사는 금액과 면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이관 전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와 받는 증권사 양쪽의 공식 수수료 안내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당 금액이 작아 보여도 종목 수가 많거나 공모주가 섞여 있으면 총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위 확인 순서대로 미리 합산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매매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증권사 수수료 비교 글에서 온라인 매매·유관기관 비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고, 국내 대체거래소를 이용한다면 NXT 수수료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댓글